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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2, 2026

고용보험료율 ‘1.8% → 2%’…월급 300만원이면 매달 30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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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율 ‘1.8% → 2%’…월급 300만원이면 매달 3000원 인상

노동부, 고용보험 제도 손질
구직급여 주 7일분 → 6일분 변경
지급 기간 길어져 총액은 그대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도 축소
실업급여 계정 재정 부담 커지면서
2028년 모성보호 분리해 지출 이관

정부가 내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0.2%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빠르게 늘면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그간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해온 모성보호급여를 분리해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제도 개편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지난해 11월부터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고용보험기금은 현재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다루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으로 나눠 관리된다.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은 현재 1.8%로 노동자와 사업주가 0.9%씩 부담한다. 내년도 인상분 0.2%포인트 역시 양측이 절반씩 나눈다. 300만원 급여자라면 한 달에 약 3000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해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을 새 계정으로 옮길 계획이다.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편입한다. 개편 후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일·가정 양립 등 3개 계정으로 나뉜다.

새 계정의 재원은 노·사·정이 공동으로 부담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존 실업급여 계정에서 새 계정으로 이관하는 비율은 2028년 모성보호급여 지출 상황을 반영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도 늘린다. 내년 일반회계 전입금을 올해 6000억원에서 50% 늘어난 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증액한다.

저출생 대책에 따른 모성보호급여 지출 증가로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모성보호급여 지출은 2022년 2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3000억원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해,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지출의 24.7%를 차지했다.

구직급여 지급 방식도 바꾼다. 주 7일분을 지급하는 방식을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분 지급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제도가 시행된 1995년엔 임금과 구직급여 지급 기준이 모두 주 7일이었는데 2004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며 불일치가 생겼다. 구직급여를 무급휴일까지 포함한 주 7일 기준으로 지급하면서 최저임금 수준 월급을 받는 노동자가 실직 후 일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사례도 생겼다.

앞으로는 구직급여를 주 6일분만 주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120~270일)와 총지급액은 유지한다. 무급휴일이 제외되면 월 지급액은 감소하지만, 지급 일수 자체는 동일하므로 총지급액은 변동이 없다. 정해진 급여를 끝까지 받으면 총액은 같지만 월 지급액은 줄고, 전액을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은 길어지는 구조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한액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구직급여의 소득비례 원칙을 보장하고 상·하한액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설정하기로 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도 축소된다.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 금액을 재취업 후 월 소득 574만원 이상에서 월 3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순차적으로 늘린다. 내년 1월부터 보험설계사, 방과후 강사 등 4개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이후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전반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포함하되,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일부 직종만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추진한다.

정부는 고용보험 개편을 위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을 연내 진행하기로 했다. 박일훈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편 방안은 고용보험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저출생 및 고용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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