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아내 살해한 3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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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거주지를 옮겨 피신한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30대 남성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현직 공무원인 ㄱ씨는 전날 오전 7시17분께 경기 광주시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출근하던 30대 아내 ㄴ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ㄴ씨는 총 4차례 ㄱ씨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는데, 이런 전력으로 위자료나 재산 분할 등 전반적인 사항에서 자신이 불리할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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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11일께 별거하던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 소장을 받고 본격적인 범행을 결심했다”고 자백했다. ㄱ씨는 약 3주 동안 범행을 준비해 이혼 소장을 통해 알게 된 아내의 현 거주지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을 저지르고 수원시 장안구로 도주한 ㄱ씨는 범행 약 4시간 뒤인 오전 11시40분께 인근 숙박시설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범행 당시 현장에 어린 딸이 함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ㄱ씨가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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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ㄴ씨는 경찰에 “이혼 소송 서류 송달 과정에서 주거지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아 남편에게 주소가 노출된 것 같다”고 상담했다. 경찰은 이에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 ㄴ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총 4차례 ㄱ씨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ㄴ씨가 ㄱ씨를 처벌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5월 자체 수사를 통해 ㄱ씨를 가정폭력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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