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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September 5, 2026

당정 “메가특구특별법 이달 중 발의”…정부안 초안에 사회적 합의 전제 ‘주52시간 특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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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메가성장특별위원회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메가성장특별위원회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메가특구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해 연내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별법에 ‘주 52시간 특례’ 포함을 추진하는 내용의 정부안 초안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정부가 마련한 메가특구특별법안 내용을 보고 받았다.

특위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메가특구 관련 정부 부처 보고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최초로 조문 작업한 것을 봤다”며 “정무위원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고, 향후 토론을 거쳐 완성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당론화 과정을 거쳐 통과시키는 것으로 입법 (수순)을 밟아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 조율 속도를 봤을 때 9월 중에는 법안이 발의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정부안 초안에 52시간 특례 조항이 포함돼 있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정부 법안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제도의 한국형 버전을 어떤 식으로 조문으로 만들 것인지 정부 고민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정부안 초안에는 메가특구에 적용할 특례에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개발(R&D) 노동자에게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특위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정부안에 노동 특례가 포함돼 있었다”며 “확정된 안은 아니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겠다는 정도로 방향성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로 R&D노동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메가특위 위원장인 김민석 대표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메가 성장 작업을 하는 데 있어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지방의회, 해당 지역의 시민사회의 5축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이 5축을 함께 움직이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당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혁신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해선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사회적 대타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특례를 둘러싼 당내 이견은 팽팽하다. 이재명 당대표 시절 반도체특별법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포함할지 여부가 쟁점이 됐을 당시에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많았고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메가특구특별법의 경우 정부가 메가특구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가운데 규제 혁신을 수차례 강조한 만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당내에서 나온다.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내에서 52시간 특례를 찬성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하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은 강하게 이야기하는 상황”이라며 “특례를 포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은 적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지금 메가특구 관련 논의가 성장의 측면에서만 논의되는데 노동시간이나 불평등 문제, 지역 간 편차 문제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또 노동시간 제한을 한 번 풀게 되면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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