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찰, ‘신약 로비’ 김승원 기소·8개월 구형 계획 2년 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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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이 2024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 청탁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약속받은 혐의(알선뇌물약속)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주장했다.
한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누가 김승원 기소하고 징역형 구형하겠다는 서부지검을 막은 것이냐’는 제목의 글에서 “서부지검이 2024년 8월 김 후보자를 알선뇌물 혐의로 소환조사했다. 그 후 김 후보자를 기소하기로 하고,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김 후보자를 기소하겠다는 기소계획을 문서로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로비 연루 의혹은 2022~2023년 코로나 치료제 개발 업체인 제넨셀이 허위 임상시험을 한 혐의를 서울서부지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제넨셀의 최대주주였던 강아무개씨는 2021년 10월 초 정치권에 발이 넓은 사업가 양아무개씨에게 코로나 치료제의 임상 2·3상 시험 계획 승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서둘러 받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당시 제넨셀은 1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식약처의 빠른 임상시험 계획 승인이 절실했다. 양씨는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에게 관련 민원을 넣었고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12일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회사명과 함께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같은 해 10월26일 제넨셀의 임상 2·3상 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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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서울서부지검의 김 후보자 기소 계획 문건 내용이라면서 ‘김승원(54세, 국회의원, 사연28기) — 처리계획 : 기소’, ‘21년 12월 ㈜제넨셀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ES16001) 임상시험 승인 청탁을 김강립에게 전달하고, 알선 대가로 강씨(제넨셀 최대주주)로부터 후원금 명목 500만원 수수약속[알선뇌물약속]’라고 돼 있는 부분을 공개했다. 한 의원은 “(서부지검이) 김 후보자를 기소하고 징역 8월을 구형하겠다고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검찰이 징역 8개월 구형을 계획한 사유와 관련해 “피의자의 알선과 뇌물 약속 등을 기화로 강씨가 110억원 상당, 양씨가 6억원 상당의 불법적 이익을 얻었다”며 “거짓 자료를 근거로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 승인이 이뤄져 국민 건강에 위험이 발생하는 등 잘못이 중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내용의 검찰 보고서 일부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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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알선뇌물약속죄를 범해 형의 집행유예·실형 선고를 받는 경우 피선거권 상실로 국회법상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 ‘피의자가 본건으로 유죄 선고될 경우,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지 못하면 국회의원직 상실’, ‘수수액수가 크지 않은 알선뇌물 사건에서 대체로 집행유예 선고’ 등의 검찰 보고서 내용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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