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배임 혐의로 징역 4년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2023년 10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73억원대 배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전 회장은 허위 공시를 통해 28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별도의 재판도 받고 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공소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지난 4월 김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자신이 지분 100%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홀딩스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73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회장은 한국코퍼레이션 경영 과정에서 벌어진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현 서울남부공소청)은 2023년 4월 김 전 회장을 비롯해 임직원 10명을 기소했다.
김 전 회장 등은 2018년 12월 한국코퍼레이션의 279억원 규모 유상증자 과정에서 빌린 돈으로 증자 대금을 납입하고, 바이오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허위 공시로 주가를 끌어올려 28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은 지난달 2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428억5000만원, 추징금 285억70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오는 12월16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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