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살까지 연 200만원까지…정부, ‘우리아이자립펀드’ 수익 전액 비과세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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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 전액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에 만 18살까지 연 최대 200만원을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연평균 6% 수익률을 가정하면 만기 시 약 70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추산이다.
정부는 1일 오전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우리아이자립펀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자녀 명의의 계좌에 부모와 정부가 돈을 넣어 만 18살까지 장기간 투자하는 상품이다. 자녀들이 성인이 됐을 때 학자금이나 주거비, 취업 준비 등에 필요한 종잣돈을 마련하도록 돕자는 취지다. 정부는 펀드 지원금 지급을 위해 내년 예산에 1465억원을 편성했다.
연간 납입 한도는 200만원이다. 출생 때부터 만 18살까지 19년간 납입할 수 있다. 만기 때까지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매매차익 등 모든 투자수익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대신 만기 전에 중도해지를 하면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한다. 다만 사망, 국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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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살 이후에도 계좌를 유지하면 일정 기간 비과세 혜택을 더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만 34살까지 비과세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만기 이후 계좌를 유지하더라도 추가 납입은 금지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금도 투입된다. 부모의 납입 여력이 부족한 저소득 가구 자녀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다. 가구 소득에 따라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정부가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는 부모가 돈을 넣지 않아도 정부가 매년 120만원을 적립해준다. 나머지 80만원은 부모가 선택해 납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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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50~100% 가구에는 정부가 부모 납입액의 2배를 보태되 연간 지원액은 최대 100만원으로 제한한다. 중위소득 100~150% 가구에는 부모가 낸 금액과 같은 액수를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를 넘는 가구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지만 투자수익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중위소득 100%는 월소득 기준 3인 가구 536만원, 4인 가구 649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제도 도입 이전에 태어난 만 18살 이하 자녀를 둔 가구의 가입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경우 가구 소득과 무관하게 정부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고 비과세 혜택만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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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회 논의를 거쳐 세제 혜택과 펀드 운용방식 등 세부안을 확정하고, 전산시스템 구축과 실무 준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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