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가 입수한 ‘가혹한 뉴진스 계약서’ 파장···하이브 “적법한 계약” 해명
그룹 뉴진스가 2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하니, 민지, 혜인. 권도현 기자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뉴진스 멤버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서를 공개한 보도로 파장이 커지자 6일 하이브와 어도어는 “해당 계약서는 석달에 걸친 긴 논의 끝에 체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5일(현지시간) NYT는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미성년자 시절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에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빠지는 등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NYT가 입수한 계약서는 뉴진스 멤버 5명이 만 14~17세였던 2022년 체결한 전속계약이다.
NYT는 계약서에는 미성년 연예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이 빠져 있었고, 연습생 시절 성형수술과 피부관리 등에 사용한 비용 가운데 상당 부분을 멤버들이 나중에 갚도록 한 조항을 지적했다.
‘불성실한 태도’ ‘부적절한 연애’ ‘자기관리 소홀’ 등 모호한 표현으로 멤버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월평균 매출이 아닌 매출이 발생한 달만 골라 위약벌을 산정하는 방식, 계약 종료 이후에도 멤버들의 이름과 초상, 음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하이브는 NYT가 지적한 항목을 반박했다. 하이브는 해명문에서 “하이브 산하 레이블들은 연습생과 별도로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 합의서를 체결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인격권과 수면권, 교육권, 휴식권 등 보호 조항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뉴진스 전속계약서에도 기본적 인권 보호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레이블들에 제공되는 법무 공유 서비스에 대해서는 “하이브 법무가 각 레이블이 참고할 수 있는 전속계약서 기본 양식을 제공하면 레이블이 이를 바탕으로 계약 상대방인 아티스트와 소통하여 정산 방식 등 주요 조건을 결정한다”며 “양측의 충분한 논의 끝에 체결됐다는 점은 법원 결정을 통해서도 인정됐다”고 말했다.
멤버들의 음성과 초상을 계약해지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에 관해서는 “AI 콘텐츠 활용은 아티스트의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야만 진행할 수 있다”며 “임의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한국의 다른 법령에도 위반 소지가 있어 위법한 방법으로 아티스트 IP를 임의 사용할 이유와 계획이 없다”고 했다.
NYT의 보도에 대해서는 “기사에 민희진이 계약의 주체였다는 점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당사자만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가 유출되고 K팝을 공격해 부득이 설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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