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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October 10, 2026

덕테이프로 입 막고 목 조르고…화성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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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원이 지난 8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던 인도인 A씨를 강제 출국시키는 과정에서 “그만 말하라”며 A씨의 목을 조르고 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제공

법무부 직원이 지난 8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던 인도인 A씨를 강제 출국시키는 과정에서 “그만 말하라”며 A씨의 목을 조르고 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제공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호송 과정에서 목이 졸리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도인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8월27일 강제퇴거 집행 과정에서 화성외국인보호소 보호관들로부터 신체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 2일 인권위에 제출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A씨는 보호일시해제 거부 결정을 출국 직전에야 한국어 문서로 통지받았으며 번역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보호일시해제 거부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와 난민신청 요청도 묵살당했다고도 했다.

A씨가 공항으로 이동하는 호송 차량 안에서 보호관들이 수갑을 찬 A씨의 입에 덕테이프를 다섯 겹가량 붙이고 마스크와 스키마스크를 덧씌웠다는 내용도 진정서에 담겼다. A씨가 호흡 곤란 등을 이유로 거부하자 보호관들이 욕설과 목을 조르고 몸통을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법무부 직원이 지난 8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던 인도인 A씨를 강제 출국시키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운 A씨의 손목을 무릎으로 찍어 누르고 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제공

법무부 직원이 지난 8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던 인도인 A씨를 강제 출국시키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운 A씨의 손목을 무릎으로 찍어 누르고 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제공

A씨 측은 인천공항 탑승구 앞에서는 한 보호관이 보디캠을 끄게 한 뒤 A씨의 뺨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비행기 탑승 이후에도 보호관들이 “비행기 안에서는 한국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비행기 안에서 때려도 괜찮다”고 말했고, 화장실 이용도 계속 제한하다 직전에서야 화장실 문을 연 채로 용변을 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 측은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침해 등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입장이다. A씨 측은 가해 직원 징계, 강제퇴거 시 보호장비 사용 기준 마련, 보디캠 상시 작동 의무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인권위에 요구했다.

해당 사건은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A씨가 저항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보호관들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담긴 보디캠 영상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느냐”며 “강제퇴거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본권을 박탈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해당 테이프는 보호장비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그렇게 감아서 강제 출국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답변했다. 이어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징계 수위나 여부를 결정하고 범죄에 해당할 경우 수사 의뢰까지 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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