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습 자작극’ 정이한 쪽 “부친과의 갈등 관계 개선 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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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에서 피습 자작극 혐의로 구속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첫 재판에서 “인지도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임성철)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묻는 법원의 질문에 정씨는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지만, 주관적 구성요건과 범죄 의도, 목적에 대해서는 부인한다”며 무죄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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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변호인은 “자작극을 벌인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100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자작극을 벌인 것은 선거에서 인지도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부친과의 갈등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와 연결하려 했다면 자작극 이후 그에 맞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 경솔하게 생각했다. 사건이 생각보다 확대되면서 당황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쳤고, 용기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씨 변호인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자유 방해 교사 혐의에 대해서 “선거 자유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허위사실공표도 정씨 지지율이 2~3% 수준이었는데, 정씨가 당선될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자기도 모르게 (사건이) 확대돼 흘러가는 상황에서 바로잡지 못했을 뿐이다. 경찰 직무집행을 방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범죄 불성립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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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음달 20일 오전 10시 다음 공판을 열어 증거에 대한 정씨와 검찰의 의견을 정리하고 증인신문 여부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씨는 지난 4월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근처에서 벌어진 음료 끼얹기 사건을 자작극으로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달 8일 정씨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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