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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 2026

[단독]학대 아동 보호조치에 소극적인 법원…임시조치·보호명령 기각률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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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법원 로고가 새겨져 있다. 한수빈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법원 로고가 새겨져 있다. 한수빈 기자

법원이 아동학대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하는 임시조치를 기각한 비율이 최근 4년 새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아동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기각한 비율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법원이 학대 아동 보호를 위해 관련 인력을 늘리는 등 적극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경찰청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 공소청(옛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임시조치 건수는 2021년 6215건에서 지난해 1만33건으로 61% 증가했다. 법원이 임시조치 청구를 기각한 건수는 2021년 140건에서 지난해 453건으로 224% 늘었다. 청구 대비 기각 건수가 증가하면서, 기각률은 2021년 2.3%에서 지난해 4.5%로 약 2배 높아졌다. 올해는 6월 기준 청구된 6553건 중 424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6.5%를 기록 중이다.

아동학대 피의자에 대한 임시조치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수사 초기 단계에서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신속히 분리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수사기관인 경찰이 신청하면 공소청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피의자에게 접근 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 8월5일 발생한 충남 천안시 ‘교회 아동 사망 사건’ 당시 임시조치 청구를 기각해 논란이 됐다. 법원은 검찰의 접근금지 조치 청구를 기각하고 대신 상담 및 교육 위탁 임시조치를 결정했다. 결정 당일 해당 아동은 38시간의 결박 끝에 심정지로 병원에 이송됐고 다음날 사망했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외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외조모가 지난 8월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외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외조모가 지난 8월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피해 아동 보호명령’을 기각하는 비율도 늘어났다. 법원이 매년 처리한 피해 아동 보호명령 신청 사건의 기각률은 2021년 15.8%에서 지난해 24.4%로 증가했고, 올해는 6월 기준 28.5%를 기록했다. 피해 아동 보호명령은 아동학대처벌법에 근거해 피해 아동이나 법정대리인, 수사기관 등이 법원에 직접 청구하며, 가해자의 접근 금지나 아동 보호 위탁 등을 결정하는 조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김 의원실에 “피해 아동 보호명령은 당사자들이 급박한 상황에서 직접 신청하는 사건이 많아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가정환경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나, 이를 담당할 인력이 극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접수 건수와 기각률 등을 분석해 인력 확보와 배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을 지낸 김영주 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 아동의 상태와 가정환경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해 고도의 전문성과 복잡한 절차가 요구된다”며 “경찰·아동보호기관·법원 등 현장 인력과 여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동학대 전문 인력과 인프라가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김동아 의원은 “아동 보호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법원이 오히려 가장 높은 문턱이 되고 있다”며 “법원은 학대 아동의 보호 요청에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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