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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5, 2026

15년 만에 RPS 막 내린다…내년부터 태양광·풍력 ‘가격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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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 게티이미지뱅크
태양광 발전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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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년동안 재생에너지 보급의 중심축이었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경쟁입찰을 거쳐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하는 계약시장으로 전환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절차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2012년 도입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발전사는 직접 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추거나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량을 채워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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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은 정부 주도의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발전원별 입찰 물량과 상한가격을 정하면 사업자들이 가격 경쟁을 벌이고, 낙찰자는 한국전력과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구매계약을 맺는다. 가격뿐 아니라 국내 산업·공급망과 에너지안보 기여도 등도 평가에 반영한다.

기존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는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기존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최대 20년 동안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계속 발급받을 수 있고,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현물시장도 2029년 말까지 운영한다.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별도 계약시장도 마련한다. 구체적인 가격 결정 방식과 비가격 평가 기준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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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30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호텔에서 공청회를 열고 계약시장 운영과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일몰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연말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내년에는 새 제도에 따른 첫 태양광·풍력 경쟁입찰을 실시한다.

이경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향후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의 안정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면서도 가격을 낮추는 등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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