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번호 1만2천개 만들어 대출 광고…대부업자 벌금형

이미지 확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엑셀 프로그램으로 휴대 전화번호 1만2천여개를 자동 생성한 뒤 대출 광고 전화를 발송한 대부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자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일부터 6월 20일까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휴대 전화번호 1만2천611개를 자동으로 생성해 대출 광고 전화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월부터 대부업을 운영해온 A씨는 컴퓨터에 설치된 엑셀 프로그램의 '자동 채우기' 기능을 이용해 숫자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휴대 전화번호를 만들어냈다.
이후 자동 생성한 번호로 "당월 심사기준이 완화돼 금리 최저 6%부터 대환 및 추가 대출 1억원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 전화를 발송했다.
전화에는 상담을 원하면 1번을, 수신 거부를 원하면 0번을 누르라는 안내도 포함됐다.
정보통신망법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숫자나 문자 등을 조합해 수신자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2일 09시00분 송고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