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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5, 2026

아시아나 마일리지, 대한항공서 10년간 쓴다…전환 비율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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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2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가 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8월12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가 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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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른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승인했다. 통합 대한항공은 앞으로 10년간 장거리·인기 노선에서 마일리지로 탑승할 수 있는 좌석을 최근 10년간 최고치 수준으로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5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와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전날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하면서 두 항공사 간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보고하고 공정위 승인을 받도록 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한 차례 보완을 거쳐 이달 1일 제출된 최종 통합방안을 승인했다.

최종 통합방안에는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보너스의 공급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가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항공은 보너스 좌석 탑승 실적을 2024년 기업결합 당시 두 회사 합산 실적 이상으로 향후 10년간 유지해야 한다. 장거리·인기 노선(미주·유럽·대양주)에 대해서는 최근 10년간 두 회사의 보너스 좌석 탑승 실적 중 최고치인 2023년 탑승 실적 이상을 향후 10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비수기에만 보너스 좌석을 늘리고 성수기에는 축소하는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성수기 기간의 보너스 좌석 공급 현황을 연도별로 이행감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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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마일리지의 총량이 증가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2025년 두 회사 회원의 연간 합산 마일리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2027~2028년에는 106%, 2029년에는 112%, 2030~ 2036년에는 121%가 사용될 수 있도록 연간 마일리지 사용 총량을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두 회사가 합병해 아시아나 법인이 소멸하고 대한항공만 남더라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합병일부터 10년간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대한항공 탑승 시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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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려면 탑승 마일리지 1:1, 제휴 마일리지 1:0.82(대한항공:아시아나) 비율이 적용된다. 전환은 별도 관리 기간 10년 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고 보유 마일리지 전량을 전환해야 한다. 합병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잔여 마일리지는 전환비율에 따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된다.

합병 뒤 회원 등급은 아시아나의 5개 회원 등급에 각각 상응하는 대한항공의 회원 등급이 부여된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고객의 경우 두 회사 마일리지를 합산해 회원 등급을 재심사하고, 재심사에 따른 회원 등급이 당초 부여된 회원 등급보다 높은 경우 회원 등급을 새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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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승인을 받은 마일리지 통합방안은 두 회사의 합병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향후 10년간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준수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행감독위원회를 통해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 및 사용 마일리지 관리 기준의 이행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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