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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September 5, 2026

검찰 ‘직접수사’ 부서 폐지…불송치 사건 전담 ‘사법통제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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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한수빈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한수빈 기자

오는 10월2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직접수사를 담당해온 인지·합동수사 부서가 폐지된다. 대신 불송치 사건을 전담해 검토하는 사법통제부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지도·조언하는 전담부서가 새로 생긴다.

법무부는 4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검찰 수사권 폐지에 따른 조직 폐지 및 통합,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 불송치 사건 검토 실질화, 형집행·공판·송무·범죄수익 환수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다.

먼저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하던 범죄정보기획관과 산하 2개 담당관이 모두 사라진다. 중대범죄 수사를 지휘해온 기존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를 중대범죄부로 통합하기로 했다. 반부패수사부, 강력범죄수사부, 공정거래조사부 등을 이끌던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도 사라진다. 부산지검과 대구지검은 차장검사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다.

과학수사 기능도 축소된다. 검사장이 이끌던 과학수사부를 폐지하는 대신 차장검사급이 맡는 법과학기획관 체제로 개편된다.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유지를 위해선 공소청이 과학수사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직접수사 기능을 주로 수행하던 인지·합동수사 부서는 43곳은 중대범죄전담부 29개로 대체된다. 검찰 수사관이 검사 지휘를 받아 수사를 했던 수사과와 조사과 67곳은 모두 사라진다. 중대범죄전담부는 수사기관의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맡는다. 대신 법무부는 적체된 민생사건 처리에 집중하기 위해 공소청 본청 형사부에 차장검사급 형사기획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특사경 지도와 조언을 전담하는 특사경 협력과를 설치할 방침이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법통제부를 새로 만든다. 사법통제부는 수사기관이 불송치한 사건들을 전담해 검토한다. 여태 불송치 사건은 별도의 전담 부서 없이 송치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실에서 함께 처리해왔다. 불송치 처분이 적절했는지만을 살펴보는 부서를 새로 만들어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사건 암장 등을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사법통제부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도입되는 사실관계 확인 제도를 활용해 송치사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불송치 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실·위법수사에 대해서는 재수사요구 및 책임처리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공소청에 범정부 합동수사기구 대응 전담부서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방공소청에 설치될 중대범죄전담부 중 5개 부서는 중수청에 설치될 5개의 합동수사과에 대응해 수사 개시, 영장신청 단계에서의 법률판단 및 증거수집 의견제시를 전담한다. 합동 대응 사건 발생 시 각급 공소청의 중대전담부 등 유관 부서를 합동수사단 전담부서로 지정해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개편·신설되는 부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3년 이내의 평가 기간을 두고 업무량, 성과, 실적 등을 평가할 예정”이라며 “공소청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국민을 위한 소추기관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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