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quirerEasterlies to affect N. Luzon; localized thunderstorms to prevail over PHThe Jerusalem PostTrusting your audience: What NAZA could learn from Fauda's latest season - editorialESPN DeportesDodgers vence a Reds y asegura boleto a playoffs igualando récordESPNAlonso lauds Mets fans in 'special' return to Citi Fieldוואלההתרעות חירום הופעלו בכמה ערים בסעודיה, בהן ג'דה וינבוע한겨레색소폰 거장 조슈아 레드먼, 12년 만에 콰르텟 내한공연The Hollywood ReporterMost Memorable Moments at 2026 Emmys, From Taylor Swift’s Cameo to Mariska Hargitay Recreating Nicole Kidman’s AMC AdInquirer EntertainmentSexBomb Girls return to music with first new song in 20 yearsDaily MaverickWHAT WE’RE WATCHING: Fractured nation, fractured family: The politics and precarity of fatherhood in turbulent timesSözcüAvrupa’da alarm! Hava sahasına giren İHA, NATO savaş uçakları tarafından düşürüldüCNN Türk"İki milyar insanın su kaynağı bitiyor"UOLConrado Hübner Mendes critica privilégios no STF: "Ministro não precisa de penduricalho"
The Daily Newsstand · Free, Always
Tuesday, September 15, 2026

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2심 판결에 불복···대법원 간다

Translate
2030년까지 세종 전동면 송성리 일원에 조성될 ‘친환경종합타운’ 개발 예상 조감도. 세종시 제공

2030년까지 세종 전동면 송성리 일원에 조성될 ‘친환경종합타운’ 개발 예상 조감도. 세종시 제공

세종시는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입지 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15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의 자격이 적법했는지 여부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지난 1일 항소심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주민대표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세종시는 항소심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의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고 보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로 했다.

현행 ‘폐기물시설촉진법’과 시행령은 입지선정위원회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을 주민대표로 참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설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까지를 ‘주변’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세종시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6월 세종시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의 범위에 구체적인 거리 제한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는 또 2020년 12월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위촉 기준을 완화하고 세부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취지를 고려하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시는 앞으로 대법원 심리 과정에 대비해 법리 대응을 강화하고 상고가 지역 주민들과의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통도 이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도 대법원 상고를 통해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적법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친환경종합타운과 전동면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View the original on 경향신문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