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감거나 넘어뜨리고 수갑”…시민단체, 기자회견 활동가 폭행 경찰들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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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마치고 귀가하던 활동가를 넘어트리고 목을 압박하는 등 폭행했다는 논란이 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시민단체에 고소당했다.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과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등 6개 단체 활동가들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독직폭행·독직폭행치상 혐의로 서부지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고소장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서부지검에 접수됐다.
고소 대상에는 지난 3일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63회 방송의날 기념식장 앞에서 비정규직 방송노동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귀가하던 활동가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해 체포한 용산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포함됐다. 당시 경찰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귀가하던 차헌호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활동가에게 신분증을 요구했고, 차 활동가가 이를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를 만류하던 김남규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활동가에 대해서도 원효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뒤에서 목을 감아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목과 어깨를 압박했다. 당시 폭행으로 김 활동가는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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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들 단체는 지난 4월15일 용산경찰서에서 차헌호 활동가를 폭행한 경찰관도 고소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당시 차 활동가는 용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조사실로 이동하며 수갑이 꼭 필요한지 물어보며 자발적으로 동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용산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소속 경찰관은 차 활동가의 팔을 꺾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수갑을 채웠다. 이어 해당 경찰관은 차 활동가가 수갑이 반대로 돌아간 채 조여져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풀지 않았으며, 이동 중 무릎으로 차 활동가의 허벅지를 가격했다고 한다. 이에 항의하자 용산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도주 및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며 적법한 조처였다고 회신했다.
차헌호 활동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0년 5월 25일 있었던 미국의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은 경찰이 무릎으로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눌러 질식사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차 활동가는 “미국은 이 사건으로 4명의 경찰을 파면했다. 목 누르기를 했던 경찰과 옆에 함께 있었던 경찰도 방조 혐의로 파면당하고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다”며 “한국 사법체계는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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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황호준 변호사는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려면 범죄가 명백해야 하고 지금 막 벌어지고 있어야 하며,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어야 한다. 해산하던 사람들에게 그 어느 것도 없었다”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폐회로티브이(CCTV)나 경찰 보디캠에 이미 영상으로 다 남아있다. 서울서부지법에 증거 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두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관서의 구조적 문제”라며 “감찰이 폭행을 추인하는 관서에서 자체 시정은 불가능하다. 남은 것은 형사적 통제”라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폭행 경찰관 기소 △용산서장 공식사과와 청문감사인권관 회신 철회 △서울경찰청의 용산경찰서 특별감찰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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